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감기에
걸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요즘인데요.
이럴 때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가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오늘은 커피 대신에 따뜻한 생강차 한잔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독감주사 맞으셨나요?
11월부터 독감 바이러스는 본격적으로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두달 전에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아직도 예방접종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꼭 챙겨서
독감 백신 맞으시고 올 겨울 건강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빠르고 적법하게 자동차를
정리할수 있는 여주폐차장 선택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부 조회를 통해 과태료, 저당, 압류가 없는지 확인
자동차 정리는 먼저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차주분께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은 곳으로
유선상으로 접수를 하시면 원부 조회를 통해서 자동차에
압류나 과태료, 저당 등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차주님은 서류 준비만 하면 되는데요.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일 경우에 일반폐차로 정리하게 된다면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엔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정리할 차량이
법인명의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 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는
바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처리장으로
자동차를 인계하게 되고 준비하신 서류또한
따로 관청을 방문하면서 일일히 제출할 필요 없이
견인 기사에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정리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면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떼어낸 후에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고철을 무게로 재어 환산한 고철비와
재활용가능 부품비가 합해져서 폐차보상금으로
차주님께 지급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말소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은 곳은 폐차인수증명서가 있어서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체의 경우 이러한 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없으므로 자동차 말소 신고가 불가능해
차주님은 자동차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많이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려러면 자동차의 부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철과 선별할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특수한
장비 및 설비 등리사이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은
자동차 정리 대행 업무를 허가 받을 때 처리장의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이에 리사이클 시설 또한 잘 구축되어 있어
재활용 부품 탈거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리사이클링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에 자동차 처리를 의뢰하시면 차주님께서는
보다 많은 폐차보상금을 지급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식 허가를 받은 여주폐차장의 경우엔 자동차 정리
과정에서발생하는 수수료나 대행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왜 자동차 정리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에 왜 의뢰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두 적합하면서도
빠른 자동차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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