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풀려서 한결 외출이 수월해져서 였을까요?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예년만은 못해서 그러는 것도 한몫 하는 것 같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격상이 되어서 갑자기 멈춤으로
도시 전역이 스톱한 느낌이 드는데요. 코로나가 없어져야
우리의 활동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경제도 되살아나는 만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개인 청결과 위생에 철저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빠르게 그리고 적법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의왕조기폐차를 하고자 할때 몇가지
체크해야 할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정식 인허가를 받은 처리장에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동차 정리시에 사용자 편의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력과 시설, 규모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자동차 정리를 대신 진행해줄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차주님께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접수를 하시면
자동차 원부 조회를 통해서 해당 차량이 상기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한 차량인지 조건에 부합이 되는 차량인지
확인을 한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의왕조기폐차는 행정상의 절차가 많이 필요하고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현 진행
상태가 궁금할수 밖에 없는데 이럴때 관허처리장에서는
자동차환경협회 대신하여 고객님의 궁금증 해결과 현재 차량의
진행 상태 등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처리장은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대행료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모두 무상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2. 의왕조기폐차를 하려면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가 5등급에 해당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유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기폐차 정책입니다.
조기폐차는 각 자치구별로 일정 예산을 책정하게 되며 이러한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 마감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신청 접수 기간은 상이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액이 상향되어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께서는 좋은 조건 속에서
신차를 구입하실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노후 경유차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인 만큼 모든
유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시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 .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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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날의 경우
배출가스량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저감
조치가 발령이 된 날에는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지역은 한정적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엄중하게 단속강화를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공해조치 DPF장치를
장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장치를 장착할 경우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 날에도 제한 없이 운행을 하실수는 있지만
2년의 의무사용기간후에 조기폐차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니
DPF 장치를 장착하려고 하실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3. 관허처리장에서는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안심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선상으로 관허처리장에서 자동차 정리를 신청 하시면 자동차 원부
조회 후에 제시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일 경우 위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견인하여 성능검사장으로입고를 시키게 됩니다.
검사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를 한 경우에는 곧 관할청으로
말소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 환경협회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금이 최종 확정이 되며, 실제 지급이 되므로
지급 시기는 말소일로부터 4주 정도 소요됩니다.
4. 의왕조기폐차시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적재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3.5톤 미만일때 1차로 차량기준가액의 70%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며 신차를 구입할 경우 2차로 차량기준가약의 30%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 한도내에서 지급이 한번에 됩니다.
차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첫 구간이 440만원, 마지막 구간이
4000만원으로 상한액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때
상한액 한도도 상이한데 접수시 관허처리장에 자동차 등록증에
힌 내용을 알려주시면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