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조금은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온뒤에는 다시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매일 기온차가 심하다보니
우리 몸의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이니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확진자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그 어느때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화성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 확인"
조기폐차는 낙후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량을 줄이고자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빠르게 자동차 정리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되는 만큼
모든 경유차량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차 정리가
가능한것이 아니고 몇가지 조건들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일단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가 된 노후 경유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보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명의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DPF 장치나 엔진 변경 사실 없으며
성능 검사에서 매연 가스 배출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차량이어야 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인 DPF 장치를
장착하시려는 경우가 많는데 이러한 DPF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2년간의
의무 기간이 존재하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기폐차가능조건]
1.차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준으로 매연 배출량에 따라 구분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3. DPF 장치나 LPG 엔진으로 변경된 이력이 없는 차량.
4. 정기검사 결과 매연 방출 여부를 제외한 불합격 항목이 없는 차량.
5.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한 상태로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화성조기폐차를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기존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정부지원금이
2020년부터 최대 300만원 한도내로 상향이 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신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1차로
차량 기준가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급 받게 되며 신차를 구입할때
나머지 차량 기준가액의 30% 한도내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엔 차량 기준가액의 100% 한도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적재 중량이 3.5톤 이상이 되는 대형 화물의 경우라면
44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배기량 별로 나누어져 상한가액이 적용됩니다.
"빠르고 적합한 화성조기폐차 절차를 밟으려면 정식으로 인허가 받은 곳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곳에 전화 접수를 하시면 자동차 원부
조회후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후 성능검사 일정에 맞추어 성능검사장에 차량을 인계한뒤
성능검사를 진행하여 협회로부터 나온 검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최종 합격 판정을 받으시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동차 말소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후 자동차 환경협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주님께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확정됩니다. 특히 조기폐차는 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데까지 약 4주간이 소유가 됩니다.
관허처리장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수수료나 대행료
지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차량 인계, 성능검사, 말소 승인등을 대행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허처리장은 차주님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대신하고 있고 자동차 인계시 견인서비스도 무료로 제공을 받을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정리 진행 상황을 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서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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