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자동차 점검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도로 면이 미끄러워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만큼 미리 미리 자동차 점검을 하시고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폐차는 무엇일까?
조기폐차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공해와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이른바
낙후된 경유차량 중 매연 배출이 심한 차량의 이른 처분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정부 시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각 자치구별로 정보에서는 일정 예산을 책정되기 때문에
책정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게 되면 신청 접수도 마감이 됩니다.
2. 인천시조기폐차가 가능한지 조건 확인하세요!
조기에 자동차 정리가 가능한 경유차인지 가능한 차량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실 경우 인천시폐차장에 유선상 상담을 하시면
자동차 원부 조회를 통해서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자동차의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내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면서 매연저감장치 비장착
및 LPG이력이 없는 차량으로써 정기 검사를 통해 매연 배출을 제외하고
기능적인 전 부분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출 가스량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현재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이 되는 해로써 서둘러 조기폐차 신청을 하셔야
배출가스량 5등급 경유차량 운행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인 DPF 장치를 장착할 경우엔
미세먼지 저감조치 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12월부터 3월까지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2년간의 의무 장착
기간이 필요하며 만약 이후 동일 방법으로 자동차 정리를
하려고 할때에는 불가능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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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조기폐차할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3,5톤 미만의 차량의 정부지원금은 신차를 구입할 경우 1차로
차량 기준가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급 받게 되며 신차를 구입할때
나머지 차량 기준가액의 30% 한도내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차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엔 차량 기준가액의 100% 한도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적재 중량이 3.5톤 이상이 되는 대형 화물의 경우라면
44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배기량 별로 나누어져 상한가액이
적용되므로 상담신청시에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천시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일 경우 성능검사 일정에 맞추어
해당 처리장인천시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고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로부터 나온 검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합격 판정을 받으셔야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자동차 말소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후 자동차 환경협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주님께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확정되어 실제 지급이 되기 까지는 약 4주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기간이 요하게 되므로 관청으로부터
자동차 정리 대행 업무를 일임받은인천시폐차장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인천시폐차장은 유선상 상담 신청을 시작으로 해당 조건
차량 확인,성능검사, 자동차 말소 승인,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안전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면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